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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20세 자녀 (한국을 방문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mand**** 공감0
조회1,789 작성일5/29/2014 4:57:53 PM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친구의 아들(J군)문제로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만20세이고,엘에이에서 대학을 다니고, 올 8월중 한국을 방문예정중에 있으며, 방문하기전 한국국적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J군은 10여년전 J부모 이모,이모부(시민권자) 의 양자로 입적이되어 영주권을 취득했고, 미국시민이 되었습니다.
시민권 증서는 받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할수있는 증명서를 받았다하는데.
한국국적포기서를 신청할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하는군요.
이민국에 연락해보니 6개월정도 기간이 걸린다하고, 8월중 한국을 방문해야할 것같은데...(병역에 관한문제도 걱정이되고요.)
시민권 증서대신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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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11:24:41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 15조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국적 상실 신고시,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여권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 원본 지참) 및 한글 번역문 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겟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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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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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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