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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방문시 미국여귄 한국여귄 입국시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30**** 공감0
조회3,304 작성일5/27/2014 11:07:25 PM
안녕하세요

60세 1년전 미국시민귄취득 하였습니다
여귄박급시 한국이름이 아닌 미국명으로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한국방문시 미국여귄이나 한국여귄중 어느여귄으로 입국하여야하는지요
미국시민귄취득후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말도있는데
저는 한국국적 상실 신고을 안하였습니다
한국국적상실 신고안한것도 처벌받는지요
입국시 문제가 안되는지요
전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얻고져합니다
감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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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9:50:51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므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시기 권하며, 한국 방문시 본인은 더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시므로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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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4 1:35:08 AM
케빈장 변화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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