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문의사항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u720**** 공감0
조회1,648 작성일5/19/2014 11:34:09 PM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취업이민해서 영주권을 10-18-2010 에 받았습니다,
2008년 부터 Working 퍼밋으로 스폰서 회사 (레스토랑)에서 일했고요.

근데, 영주권 취득하고나서, 다른 지점(레스토랑)으로 발령이나서
11-1-2010 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오너가 같은사람(사장님이 각각 다른이름으로됀 레스토랑 을 하고 있음)
문제는 , 오너는 같지만 페이첵 받을때, 레스토랑 이름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론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앞으로 시민권 시청할때 문제가 돼지않을까요??
아니면,지금 준비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4 9:28:4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미 알고 계신대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이상,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간은 일을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고용주가 같은 사람이고, 고용주가 본인에게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낸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 두신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14 9:37:30 AM
자세히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