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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세 아들의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040**** 공감0
조회2,689 작성일5/15/2014 1:09:59 PM
아들이 시민권 신청 당시에는 17세였는데 프로세스 중 18세가 되었네요 시민권 인터뷰는 당연히 저희 아내와 저만 했고요 그자리에서 인터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깐 아들이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네요 저는 저희 신청일에 아들이 아직 17세여서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따로 신청해야하면 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해서...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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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4 1:55:51 PM
안녕하세요

2001년 2월27일 기점으로 하여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시민권자가 될시, 동반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영주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자녀분께서는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실당시 18세가 넘었으므로, 안타깝게도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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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14 9:16:06 AM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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