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27일 기점으로 하여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시민권자가 될시, 동반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영주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자녀분께서는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실당시 18세가 넘었으므로, 안타깝게도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