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무고죄는 바로 구속입니다 무고는 남에게 근거도 없이 죄를 만들어서 고소하고 힘들게해서 그사람이 죄가 없는데 피해를보고 했을때 다시억울하다고 해서 혐의 없으면 바로 거짓신고로 님을 고소하면 그게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보시는게 낳을거 같네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5/12/2014 9:19:20 AM
"한국 주민등록은 아직 살아있나 봅니다."?? 본인의 일을 남의 말 하듯 하는 군요. 형님에게 말해서, {이런 사람 안산다}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기 바랍니다..
l**ely30**** 님 답변
답변일5/12/2014 10:56:45 AM
한국입국시 첫입국 외국인은 사진및 오른손 왼손 두번째 손가락 하나씩만 찍고 입국하던데요 그후 는 어떻게되는지는 몰라도 기소중지경우 한소가락만 찍는다면 별문제없지않을까요 전문인에게 상담해보세요
l**tliber**** 님 답변
답변일5/12/2014 4:27:00 PM
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고한 일이 없는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pal**** 님 답변
답변일5/12/2014 10:49:56 PM
한가지 궁금한게 2009년에 무고로 고소됐는데 이민은 2002년에 왔으면 경찰 신혼조회가 문제가 되서 미국에 오지못하는데 어떵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고죄 공소 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내생각에는 공소시효 끝나는 날이 얼마 안납은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소시효는 사건이 난날부터가 아니라 수베가 된날부터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무고 라면 별일이 아닌거 같은데요 잘처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