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건물주인측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세입자와 맺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으로서는, 건물주인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때 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실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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