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비용을 지불하시는 입장이 아니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말씀처럼 본인께서 병원비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 아니시라면, 콜렉션 회사에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과 추가자료를 시간안에 접수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각 주마다 법이다르고,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서 제가 전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