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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 포기시 세금환불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ht**** 공감0
조회2,393 작성일3/27/2014 11:39:55 PM
안녕하세요
저는 8년동안 세금을 냈는데 시민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어서 쇼셜 오피스에 찾아가서
물었더니 그것은IRS 소관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리펀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부터 일을 시작해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저 아는 CPA에게 물었더니 금시 초문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사레해드리겠습니다 저는 LA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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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12:43:26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본인께서 세금과 연금에 대하여서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을 합산해 10년이 넘을 경우, 양국 모두에서 수급 연령만 충족시키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과 Social Security Tax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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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4 7:58:11 AM
세금은 거두어서 그때 그때 공익을 위하여 씁니다.
즉 지난 8년간 님이 낸 세금으로, 직/간접으로 님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개인이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세금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말씀같이 이곳에서 일한 것을 credit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에게는 연금을 일시불로 준다고 합니다.(flymonkey님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도 한국의 경우를 생각하고 혼동하신듯 합니다.)
답변일 3/28/2014 10:27:47 AM
한국도 마찬가지로 세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성격은 돌려줍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성격이므로 돌려받습니다. 세금을 돌려준다면 이 나라 국가운영에 차질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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