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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계약만기 전에 렌트비인상요구에 대한 방어권

지역Virginia 아이디d**t6**** 공감0
조회2,386 작성일3/27/2014 4:20:25 PM
사연을 말하자면 소설을 쓸정도지만 또 다시 황당해서 자문구해봅니다.
저는 07년도에 타인명의대출하고 집을구입했구여 물론 돈은 제가 다 지불했구여 명의만.. 12년에 융자 재조정으로인해 깡통주택이된 제집의대출금을 낮출있는융자조정이되자 그 타인명의자가 집을포기하라해 권리포기공증을해주고 16년6월까지 월세를 시세보다 낮게해주는조건으로 16년6월까지 계약을했는데 어제 느닺없이 집주인 이 전화와 재산세도 올랐으니 월세를 백불 올려달랍니다 계약만기는 16년6월인데 ...그래서 전 못올려주겠다고했는데 그러니까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 집도뺏기고 월세로 돌아앉았는데.. 그사람들은 제가주는 월세에 조금보태서 모기지및세금내구있구여.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현제 시세가 제가 구입할때보다 3만불정도오름) 그 이익은 그들이 갖는거고 전 시세보다 싼 렌트를 사는 조건으로 권리포기를 한건데..나머지 차익으로 세이브할려고..그런데 이젠 계약조항에도없는 인상을 요구합니다.어찌해야하나싶어 글올려봅니다 .

ps 계약서는 싸인만해서 보내준 상황이구여 전 소지하고 있지않아요 단 보내주기전 계약서는 싸인후 사진은 찍어두었읍니다.랜로드 싸인은 없었구여 계약내용과그들의이름 만 있어요
내용확인후 싸인해보내면 마무리 하겠다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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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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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7/2014 4:30:21 PM

계약서의 세부조항을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계약기간이내에 라도, 재산세상승분에 해당되는 월세를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답변일 3/27/2014 7:01:17 PM
그러면 계약서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별도의 의무조항은 없었는데 2년이 더남은만료일전에 월세를 올리는게 계약서에는 매달 렌트비를 적어두었고여 렌트비 딜레이에대한차지나 리페어 디덕터블 정도만 계약내용에 적시했는데..에고 군말없이 올려줘야하나보네요 ㅜㅜ
답변일 3/27/2014 10:14:55 PM
만약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있지않으면 매달 렌트비를 올릴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건 오르지 않았건, Property tax가 올랐건 안올랐건 계약으로 렌트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또한 계약기간동안엔 계약서에서 명시되있지 않은이상 님을 쫓아 버릴순 없습니다. 문제는 왠만한 렌트 계약서에서는 집이 팔리면 테넨트가 나가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지요. 그래서 조심하게 잘 읽어보세요. 법정을 가더라도 그런조항이 없으면 지지는 않을것 입니다. 집을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아도 살려는사람이 테넨트가 있는집이고 계약이 남았으면 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님께서 계약조항을 어기셨거나 default 을 하셨으면 eviction 을 당할수있습니다.

아쉬운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사람을 믿는것보다 서류를 믿어야합니다. 님은 집주인이 싸인한 리스페이퍼가 없고 하니 많이 불리합니다. 집주인이 어떤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얼마나 허술한지에 따라서 조작할수도 잇기 때문입니다.
답변일 3/27/2014 10:29:02 PM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세상 헛사는같고 ..홧병만 생길것같아 답답하네요..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집을가져간이는 이곳에서도 소문이 좋지않은 부동산 브로커구여 당하고나니 그저 내탓만 하게 되네요 . 답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답변일 3/28/2014 1:08:18 AM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이런 전제하에---

일반적인 집렌트는 1년단위 계약이고, 다년간 장기계약인 경우, 렌트비는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매년 몇%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꼼꼼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3/28/2014 1:29:09 PM
두분께서 올려준 답글보고 계약서 다시 확인했는데 다행인지 매년 몇 퍼센트 올려주는 옵션이 없구여 제가 디폴트 한적도 없고 그래서 그에 대한 페널티는 없을듯한대요 그리고 집이 매도시 자동 퇴거 조항도 없는걸로 보입니다. 이것만도 다행이겠죠. 그들이 별도로 계약서에 기입한건 렌트비 늦게낼때의 페널티금액과 집의데미지나 보수에대한 디덕터블 금액외엔 렌트비 인상율이나 매매시 퇴거조항은 없어요..그런데도 저만바라보는 식구들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답변일 3/28/2014 1:38:55 PM
융자 30만불에 지금 집값은 37만불이면 손안대고 코플며 돈벌어놓고 계약서상에 제가나갈때즈음엔 40만불은 족히 갈텐데..너무나 그들이 야속하네요 이렇게 욕심부릴거면 카톡으로 성경좋은구절 보내지나말지 간증 좋은글 보내며 세상 좋은일은 혼자다하는것같이.행동하는그들의 이중적이 모습에 오늘도 화로 시작하네요 님들 말씀대로 종이 쪽지를 믿고 살아야하나봐요 .고맙습니다
답변일 3/29/2014 7:34:35 AM
님의 평안한 마음을 위하여...
지금에 그 집이 얼마 오른 것 갱각하면, 참 억울하다/아깝다 생각하며 원망하시는데...
그 집이 깡통되었을 때에 혹시 지금도 내렸다면? 손해 더 나지 않을 것이니
지금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 원망없겠죠.
그러므로 지난 일을 생각마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위험을 감수했기에 이런 이익도 챙기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답변일 4/1/2014 1:00:04 AM
다시 집을 갖고자하는 의미는 아니구여 전 집을 포기하고 오른만큼의 차익은 그들이.보는걸 인정내지는 상관하지않는데 저에게 정해놓은 렌트비를 갑자기 올려달라니 그 이유도 재산세가 올랐다구...단 지 기가막힐뿐이죠. 이젠 그들소유의 전집을 왜 내가 계약서상의렌트비 이외에 더 주어야하는지에 대한 분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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