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과 비즈니스 상의 계약서를 우선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안에 이런 관련 조항이 있으시다면, 그 조항을 따르셔야 되겠지만, 만약 없다면, 건물주인측에서는 지인분 비즈니스를 강제 퇴거 할수 있을듯 싶습니다. 강제퇴거시, 남아있는 물건의 경우 건물주인측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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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