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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 포기시 그동안 냈던 세금환불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ht**** 공감0
조회2,512 작성일3/26/2014 10:08:29 AM
저는 8년동안 세금보고를 해온 시민권자로서 시민군을 포기하고 귀국하려고
합니다.그동안 낸 세금에 대한 또 다른 세금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정말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환급받기까지 기간도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은 좀 도와주세요.
한인타운 in los angeles 에 살고 있습니다. 절차를 도와주시면 양자의 합의에
따라 보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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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10:11:50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본인께서 세금과 연금에 대하여서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을 합산해 10년이 넘을 경우, 양국 모두에서 수급 연령만 충족시키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과 Social Security Tax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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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4 6:29:19 AM
그냥 CPA찾아 가시는게 나을듯 싶네요
보상 말고 보수 지불하면 도와 드릴겁니다.

국적포기세 과세 대상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답변일 6/8/2014 8:59:14 PM
세금은 그나라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에 대한 의무중 하나인데 추후 시민권을 반납했다 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건 금시초문 입니다.

제 생각에도 윗분 말씀 처럼 소셜연금을 말씀하시는것 아닌가 생각 드는데.... 아니라면 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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