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상대방측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거는 경우, 본인에게 상대방측이나 본인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본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자면, 대미지가 없었다, 지나가던 경찰이 보았다. 보험회사측에서는 양측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차의 상태등을 확인한 후에 판단을 내리므로, 우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