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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5만불 에 월 리스 비 $2.350주고 스킨케어 가게를 샀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ki**** 공감0
조회2,875 작성일5/12/2013 6:27:42 PM

5만불 주고 스킨케어 가게를 샀읍니다 렌트는 2.350 불고 전 주인이 리스한지 일년밖에 되지않아서 써부리즈 로 계약 했지만 원 빌딩 주인하고 3사람이 함께 햇읍니다
그런데 핸디캡 통로가 없어 시디에서 원너쉽 이 불가능하데요 하여 빌딩 원너가 금방 고쳐주겠다하여 기다리며 빨리해달라고 여러번 재촉 한끝에 한달 넘어서 시작 하였읍니다
모든게 다 정리 된다음에 계약해야 하는데 제가 미숙하여 계약부터 해버리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가가 있어 계약 파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됩답니다 저희 손님은 조용히 잠도 자고 릴렉션 해야 되는데 저희 위층에 미장원이 있어 종일 똑똑 구두소리 미용재료다이 끌고다니는 소리는 지진소리 버금 가고 옆방 말하는 소리까지 그보다 45일지나도 록 원너 체인지를 못해서 렌트비만 주었읍니다 모든게 액션을 취할수 없어요 뱅크 오픈도 시디 등록도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읍니다 참 5만불중 4만주고 만불 은 시디 등록 마치고 주기로 하였읍니다 글로서 다말할수 없지만 손해가
이만저만 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디 좋은답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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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2013 10:00:11 PM
이미 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므로 계약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sublease라는데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2nd Tenant에 문제를 일으키면 1stTenant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제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1st renter가 이층에서 종일 똑똑 구두소리 난다는 것을 말 해줬어야 하는데 말을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고 complaint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런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이 길 밖에는 없네요.
답변일 5/13/2013 6:39:58 AM
이층에서 종일 똑똑 구두소리 난다는 것을 말 해줬어야 하는데 말을 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고요?
이층에 이미 미용실이 있었고 (skin care가 잠자는 곳도 아니고)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조건이 못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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