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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경매 낙찰후 취소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b**ole**** 공감0
조회2,662 작성일5/12/2013 5:10:34 PM
몇일 전 주택 경매 사이트에서 FORECLOSE된 주택을 $470,000에 당일 최고경매 구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주택 셀러의 리스팅 금액은 $500,000이었고 판매조건은 AS IS로 어떤 보수하자나 WARRANTY가 없이 (경매주택의 상태는 건물내 WATER도CLOSE되어있었고 건물 내외가 상당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
경매낙찰 후 SELLER가 원하는 금액이 충족이 안되어서 경매낙찰을 어떤 보충 설명도 없이 취소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1.당시 경매를 하기위해 3-5시간씩 애쓴 사람들은 물론 제가 이 SEELER를
법적으로 응징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2.당연히 상태가 많이 안좋은 FORECLOSE된 집을 경매에서 LISTING PRICE에
거의 근접한 가격에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충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매 취소 통보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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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2013 6:33:04 PM
응징할 조건이 없습니다,.
Offer하신 액수는 그들이 원하는 Reserved 액수에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답변일 5/12/2013 8:03:37 PM
winning bidder면 24시간내에 email이나 다른 방법으로 확인 연락(winning bidder confirmation)이 옵니다.
out bid 되었다고 연락 온것입니다. 전화 해 보세요.
답변일 5/22/2013 12:06:35 PM
사과낭구 말씀이 맞습니다. Reserve Price ($500K)에 도달하지 못했기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설사 $499,999.99 에 최고 가 경매 구입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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