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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국 노동청 신고 들어왔어요.

지역Texas 아이디C**ntat**** 공감0
조회19,422 작성일5/11/2013 6:14:01 PM
같이 일하던 멕시코 사람이 오버타임에 대한 임금을 신고해서 노동청에서 조사가나온다네요.
그런데 현재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 신분이 불법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인터뷰할때 아이디 조사하나요? 그래서 불체자로 걸리면 추방당하는지요?

그리고 그 멕시코 신고한 사람이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모르고 미안하다며 자기가 캔슬한다고 전화하겠다고 하는데
(거짓말로 신고를 했어요) 아마 취소가 안됬는지 연락이 없네요. 그 신고자가 캔슬은 못 시키는건가요?

또한 임금을 줄때 수표와 현금 반 씩 해서 줬는데 현금 준건 얘기하면 안되죠?
그 신고자가 그걸 알고 수표 금액 만 받았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원래는 현금까지 합치면 충분한돈을 받았는데도..

마지막으로 연락하고오나요? 아니면 무작정 들이닥치나요?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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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3/2013 3:14:13 AM
택사스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거는 조사안합니다
신고받은 케이스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청에서 조사할때 협조 안해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겁니다
그럼 세무조사를 받게 되죠
다른 맥시칸 종업원들에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때문에 나 문닫으면 니들 직장 잃게 될거라고

근데 급여줄때 사인 받지 않았어요?
답변일 5/13/2013 11:29:58 AM
연락없이 아무때나 온다. 신고가 들어가면 취소하지 못한다. 신고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캔슬은 할수 있어도 노동청에 조사는 나온다. 이때 미리 준비해 두어야하는 상황은 직원상해보험을 가입해 두어야한다. 가입하지 않을시 벌금이 1인당 1000불... 상해보험은 필수이므로 또 조사가 나온다.
답변일 5/24/2013 6:37:02 PM
직원이 많을 경우 노동청에서 Edd(IRS) 와 같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나왔을때 주로 검사하는 것은 직원 의 일한 타임카드와, 일한 시간과 지급된 수당에관한 차이를 검토하며, 또한 각각 일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질문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된 수당은 현찰이든 수표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불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수표로 지불됬든 현찰로 지줄됐든 운영자가 낸 세금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현찰로 주었다고 해서 그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노동청과 이민국과 같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답변일 5/24/2013 6:39:48 PM
아..그리고 ..노동청에서 연락하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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