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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Break Time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공감0
조회3,411 작성일5/9/2013 4:28:19 PM
안녕하세요

Cellphone Store 직원 break time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게 open hour는 10AM에서 8:30 PM까지이며

이이 안에서 시간은 자유롭게 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직원 같은 경우 5~6시간 처음 들어온 직원 같은 경우 4시간 정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break time issue가 생기던데

4시간 마다 15분 break를 주고있고 5시간이 넘어갈 경우 30분 점심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1. 4시간 일한 이후에 10분 Paid break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나요? 4시간 이하로 일할 경우 break time 제공을
안해도 무관한가요?

2. 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의 경우 30분 nonpaid lunch break를 5시간 이후에
사용 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사용할 수 있나요?

3. 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의 경우 10분 휴식과 30분 점심시간을 다 줘야하나요?
아니면 점심시간만 갖고 휴식시간이 없어지는건가요?


3. 위의 두개의 break time을 사용할 때 time card 기록을 꼭 하여야 하나요?

4. 몇 몇 store에서는 혼자 일하는 경우에 breaktime을 주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도 꼭 줘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Cellphone store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나와 있는 싸이트가 있다면
URL공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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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10/2013 1:21:43 PM
셀폰스토어에만 적용되는 휴식시간법은 없습니다.
한번 일할 때 3.5시간-6시간 일할 경우 10분 휴식, 6-10시간 일하면 10분 휴식 시간추가, 10-14시간 일하면 또 10분 휴식시간이 추가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10분보다 많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위의 경우 5-6시간이나 4시간 일하니 모두 그 시간내에 아무때나 10분 쉬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10시에 시작해서 6시간 일하는 직원의 경우 10시부터 4시 사이 중간에 아무때나 10분 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식사시간은 5시간마다 주시는데 이것도 만일 10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일하는 직원의 경우 10시부터 3시 사이 아무때나 30분 식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회사규정으로 정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일하라고 강요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붙여서 갖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 3번 질문해서 왜 5시간 일한 직원의 경우 점심시간만 갖고 휴식시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둘다 줘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반드시 타임카드에 기록을 해야 하고 휴식시간은 안 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13 1:42:15 PM
혼자 일하는 경우에 breaktime을 주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도 꼭 줘야 하는건가요??

-> 이런 경우 on duty meal period agreement라고 해서 문서로 된 계약서를 통해 식사시간은 waive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넘지 않게 일하는 직원의 경우 식사시간을 안 갖겠다고 문서로 (구두로가 아니고) 합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청 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r.ca.gov/dlse/faq_mealperiods.htm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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