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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에서의 harassment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7**** 공감0
조회1,922 작성일5/6/2013 7:02:30 PM
현재 아파트에 랜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leasing office 에서 정해놓은 smoking area 가 있는데

그곳에서 줄곳 담배를 피었습니다.

근대 어느날 밤 9:30분경쯤 어떤 여자분이 집에 밸을 누르고 문을 두둘겨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네이버 라면서 담배를 피면 자기 집으로 연기가가 다

들어온다고 컴플래인을 했습니다.

leasing office에 가서 컴플래인을 하라고 말을하였지만 니내집안에서 담배 피우

라면서 난리를 피고 갔습니다.

그다음날 leasing office에서 가서 그런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였고 그사람을

아파트 cctv로 찾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컨플래인을 하는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인걸로 아는대요. 리싱 오프를 통하면 모를까..

더군다나 오피스에서 정해준 장소에서 담배를 피웟기 때문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sue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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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6/2013 7:30:02 PM
미국은 소송의 나라. 무엇이든 소송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식을 올렸다가 망처버린 결혼식. 커피가 뜨거워 화상을 입었다고 맥도널드 상대로 한 소송. 별별 희한한 이유로 소송하는 나라입니다. 왜 소송을 할 수 없겠읍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소송을 하신다면 또하나의 세기의 소송이 될것입니다.
답변일 5/6/2013 8:16:35 PM
당신의 담배라는 단어로 인해 내 골머리가 아픈데, sue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일 5/9/2013 11:01:42 AM
당신이 피는 담배 때문에 옆에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는 생각도 않 해본것 같군요
당신이 즐기면서 쭉쭉빨아당기면서 당신 몸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담배 연기가 당신몸을 썩게 만드는것은 물론이고
이웃에 몸과 정신까지 썩힌디는 생각은 않해 보았군요
당신 이웃이 오죽하면 당신문을 두드리며 한바탕 난리를 쳤겠습니까?
당신은 정해진 장소에서 피우니까 잘못없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 마음도 편하지는 않을텐데...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요 담배 연기는 당신같은 사람들이나 좋아 하지만
대부분에 사람들은 담배라는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난다는걸 기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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