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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nemployment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l**cha200**** 공감0
조회1,113 작성일5/6/2013 4:08:40 PM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를 하는데 1년 5개월 정도 full time 으로 다닌 직원을 회사사정상 이윤이 줄어들어layoff햇습니다.
그직원이 20주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다시 연장신청하여 두 달 정도 더 허락한다는 letter of determination을 노동국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계속지불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언제 까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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