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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서브로 하청 받았을 경우 원청자에게 손실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ic**** 공감0
조회1,138 작성일5/1/2013 10:52:08 AM

A 라는 원청자 메니지 먼트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게 용역일을 주어서 계약을

하고 B 라는 회사에서 다시 C 라는 회사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C는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일을 하기위해 B는 C 에게 다파짓 을 받았습니다. < 3 년 정도 > 일을 하고

그리고 C 가 그 일을 그만 하기로 B 와 합의를 하고 다른 이에게 인수인계를 하

였습니다 . 그런데 B 가 이런 저런 핑계로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C 는

일을 그동안 해왔던 회사 A 에게 디파짓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B회사 에서 싸인한 디파짓 용지만 갖고 있습니다. 너무 억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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