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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동산 계약 (Purchase Contract)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100**** 공감0
조회1,352 작성일4/29/2013 8:12:18 AM
안녕하셔요?
이번에 부동산(제 3국에 있는 second house) Purchase Contract
을 쎌러 바이어가 싸인을 했읍니다.
쎌러 바이어 둘다 미국 시민이고요.
부동산은 제 3국에 있읍니다.
계약은 simple contract 으로 론없이 closing 서류에 쎌러가
싸인하는날 디파짓을 뻰 전액을 US cashier's check으로 주기로햇고요.
에이젼트 커미션은 쎌러가 주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쎌러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 계약서를 이행을 안하겠다고 하면서
디파짓 첵을 에이전트한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Purchase Price를 US$150,000을 더 올리는것에 동의하면 팔겠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에이전트 커미션도 일전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오랜세월 미국에서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이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이렇게 이행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그동안 시간도 많이 썼고 부동산이 있는곳도 비행기타고 갔다왔고.
서로 합의하에 서류에 싸인한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싸인한것을 무조건 취소하고 가격을 올리고 그 일한 에이전트 커미션도 일전도 못주겠다는것이 상식밖이라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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