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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매매(급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공감0
조회3,233 작성일3/10/2013 10:13:17 PM
한국에 아파트를 재건축 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아파트를 전세를 주거나 매매했을시에 그 매매금액을 여기 미국에 신고해야하는지요. 지금 SSA & SSI를 수급하시고 계시기에
만약 이건을 세금보고하면 메디케어나 그간 받아온 혜택을 못받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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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1:39:58 AM
SSA와 메디케어는 영향을 받지않으나 SSI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므로 양도소득에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에대하여 세금보고 의무를 갖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3 11:30:12 PM
1)지금 SSA & SSI를 수급 = SSA 는 적정 기간 일하신 결과로 65세 이후 매달 수령합니다.
2) SSI 는 저소득층에 한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Welfare 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 지급 불가.
3) SSA 나 SSI든 전문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소상히 알려 줍니다. 절차를 바로 밟지 않으시고
지나치다 감사에 걸리면 모든 혜택에 문제 생깁니다. 잘 생각하시고 처리하셔서 앞으로의
생활에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답변일 3/11/2013 9:51:5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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