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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jgo**** 공감0
조회3,301 작성일3/4/2013 1:19:18 PM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말씀드립니다

재산세납부는 언제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부동산구입후 얼마만에 재산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에 집을구입하고올해 2월이나3월중에 재산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디가서 알아보아야하나요 ? 기다리면되나요

27만불 집이면 얼마정도 세금을 내게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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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3/4/2013 3:01:06 PM
재산세는 일년에 2차례로 나누어 지불가능합니다.
매년 7/1 - 12/31 이 1차분입니다. 12월 10일에서 하루라도 경과하면 10%의 penalty를 지불하게 됩니다. 2차분은 1/1- 6/30 일 이며 4월 10일 안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11월에 집을 구입하였으면 escrow에서 1차분은 지불하였다고 봅니다. 그리도 2차분 재간세 납부고지서를 seller 로 부터 넘겨 받았을 것입니다.매년 10월 경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사신 집이 seller가 매입하였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면 seller에게 나왔던 재산세보다 많은 금액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supplement property tax 입니다.
재산세는 county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LA County는 집매입가격의 1,25%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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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4/2013 7:01:32 PM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년에 두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1차분은 11월초 그리고 2차분은 2월까지 이고 패널티가 없이는 1차분은 12월10일까지 그리고 2차분은 4월10일 까지가 납부 기한입니다. 11월에 에스크로를 종료 하셨다면 아마도 1차분은 이미 에스크로를 통해서 기간 계산을 해서 납부가 되었을것 같고 2차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 하셔야만 합니다. 11월에 에스크로가 종료가 되었다면 이미 2013년분은 10월중순경에 빌이 이전 주인 이름으로 배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확인 하시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office에 접속을 하셔서 페이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크로징 서류에 재산세가 언제분까지 납부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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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4/2013 9:51:30 PM

재산세는 1월1일에 사정평가되어 7월1일에 통보되며 1차 납기는 11월1일부터 12월10일사이에 2차는 2월1일부터 4월10사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재산세는 이전해(Previous year)의 기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되며 매매가 이루어진 달의 1일부터 Fiscal year (7월1 - 6/30) 기간을 Pro-rated assessment 하여 추가 고지서(Supplement bill)가 발부되므로 두개가 함쳐져 금액이 증가됩니다.

작년 11월에 구입하셨으면 2011년도 가격으로 사정평가된 금액의 재산세를 받게되고 다시 2012년에 매매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재 평가되어 재산세가 고지되며 27만불이면 1년재산세는 2700-3375불 사이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관은 Board of Equalization (www.boe.ca.gov) 입니다.

공인세무사/부동산 브로커 이 사무엘
714-338-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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