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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Orgination fee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공감0
조회3,112 작성일3/2/2013 2:34:29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그만 condo를 구입하는데,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Purchase price/Loan amount ; 152,000/114000(25% down)

2.orgination fee를 3900$ 가까이 요구하는데,이게 합리적인지요?
loan amount 가 적은것을 감안해도 너무 많은것 아닌가요?
보통 몇 %수준에서 결정되는지요?

3.전 주인이 지금까지 HOA를 못내 밀린 금액이 4,600$ 가량되는데,
은행에서는 700$ 만 COVER해준다고 해서,본인이 3,900$ 을
내기로 했는데.HOA 에서 밀린 HOA를 상환받기위해 지불한
LAWYER FEE/COLLECTION FEE 까지 합쳐서 8,000 $ 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것인가요?
HOA 에서 COLLECTION/변호사비용까지 BUYER에게 내라고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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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3/2/2013 11:26:50 PM
안녕하세요

3번은 해당 전문가분이 답하실것으로 생각하고,
1,2 번 질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origination fee 는 렌더와 블로커간 사전에 일정 조건에 의해 origination fee를 지불할 계약에 의해 보통 1~3%이하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만 loan amount가 100k~150k 이하인 경우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은행이나 렌더에 따라서는 일부 비용을 바이어가 더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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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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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4/2013 6:56:15 PM
융자와 관련된 비용이 상승한것은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인컴과 관련 크레딧에 따라서 그리고 은행의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히 융자 금액이 $100,000주변 가격인 경우 비용 적용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중 특히 재산세등을 같이 납부 하시는 경우는 크로징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융자는 다른 렌더들과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딜이 숏세일 인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HOA 미납 비용에 대한 문제는 은행에서 숏세일 협상 시 대부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에는 다시 협상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바이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HOA와 협상을 해볼수도 있지만 할인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에스크로 날짜에 맞추어서 크로징을 하시는게 또한 숏세일 승인 조건의 하나 이므로 이는 에이전트와 의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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