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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s**092**** 공감0
조회1,878 작성일8/12/2010 6:43:20 AM
저는 약4년전 컨추리와이드( 지금은 Bank of America)에서 1.2차 융자로 집즐 구입하였으나
(제아들과 공동명의) 나증에 제아들 단독으로 라인오브 크레딧으로 2차융자를
대체하고 남은 약간의 금액을 썼습니다.(같은은행 Bank of America)

지금은 여러사정으로 인하여 페인먼트를 못하게되고 또한 집값이
융자금액보다 낮아서 Bank of America에 융자 재조정이나 기타 다른방법을 연구 하고 있는데
약2달이 지나도록 은행측으로 부터 아무런 회신이없어 알아보니 지금은 리뷰중이라고만 하고 만약에 대비해 페이먼트는 될수있으면 내라고만 합니다.
숏세일을 할경우 제아들이름으로된 라인오브크레딧에대한 책임도
같이 처리가 되는것 인지요?
아니면 1차융자건만 해결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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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7:23:39 AM
모든것은 융자은행 결정에 따라서 대처 할 수 밖에 없읍니다. 페이먼트를 계속하고 있는한 숏세일 수속은 은행 측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융자 조정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 이니구요. 원츽적으로 숏세일에서도line of credit 에 대한 부분은 감면 받기가 어렵습니다.현재 처하여 있는 형편에 따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머트가 매달 어려우시면 그래도 숏세일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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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9:31:50 AM
주택융자중 2차융자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숏세일을 통한경우와 파산을 통한 경우가 있습니다. 숏세일의 경우 매매가 성립되려면 해당 주택에 Lien을 설정한 모든 채권자가 동의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모기지와 2차융자가 포함됩니다. 숏세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2차융자가 정리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시도는 해볼수 있습니다. 보통 2차융자중 주택구입시에 사용된 융자가 아닌 주택구입후 주택을 담보로 받은 융자를 recourse loan이라고 합니다. 이융자는 협상중 바이어와 주로 1차은행 그리고 셀러가 공동으로 10-30%정도를 분담하고 discharge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융자 협상시 유의하실 점은 장기간의 페이먼트 연체로 이 2차융자가 콜렉션 회사로 넘어가기 전에 행동을 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콜렉션 회사로 넘어간 융자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융자조정을 신청하신다면 1,2차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며 수입의 증명이 텍스리턴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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