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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미납 재산세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공감0
조회1,158 작성일8/9/2010 7:37:52 AM
아래 말씀드린 사정에 의해 재산세를 내지 못하고 집을 처분하고할 경우, 재산세를 미리 내고 Lien을 푼 후에 팔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을 판 후 에스크로 과정에서 집값을 받아 에스크로에서 납부해도 됩나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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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9/2010 12:21:32 PM
에스크로를 통해서 주택이 매매될떄 원칙적으로 해당주택에 텍스의 lien이나 기타 채무관계에 의한 lien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주택 모기지 포함)등을 조사해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 매매가 완료되고 타이틀이 새 주인으로 transfer되게 됩니다. 이를 cloud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주택을 매매하신다면 에스크로 중에 미납재산세 부분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단 미납재산세가 lien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해결한다는 사항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이어측에게 미리 알려 주셔야 하며 미납 재산세가 해결되면 이를 타이틀에서 기록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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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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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9/2010 8:40:39 AM
재산세를 미리 내고 Lien을 푼 후에 집을 팔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이리하는 것이니) 집을 파는 에스크로 과정에 집값에서 세금을 제합니다 (납부함). 그러므로 집을 파시면 (남는 돈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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