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몽고메리 AL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RENT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도둑이 들어 세입자의 TV와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하내요. 문도 손상이 되었구요. 보험사에 문의를 했더니, 렌트자까지 보험커버 되는게 아니라서 보험처리 안되고 세입자가 살기 때문에 문도 커버가 안된다고..
이런 경우에 집 보험이 의미가 없는데, 더 이상 보험을 안들어도 되는지 그러면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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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8/2010 1:31:01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렌트를 하는 세입자에게 RENTER'S INSURANCE를 들게 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의 목적은 특히 렌트유닛에 도둑이 들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은 주택에 융자가 있을경우 화재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한 은행을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선생님의 융자은행에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보험이므로 취소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 도둑등의 침입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다고 해도 그 보험의 수혜자가 선생님 이시면 테넌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테넌트를 위한 RENTER'S INSURANCE를 알아 보시고 현재가지고 계시는 보험의 COVERAGE와 POLICY를 에이전트와 REVIEW 하시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테넌트가 RENTER'S INSURANCE를 드는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