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부 중 한사람의 명의로 집구입할때 1. Quit claim deed 공증 2. 한사람만으로 할 경우 loan 받을시 한사람만의 수입으로 커버되어야 한다 3. 이혼시에도 1번 공증 해도 캘리포니아법에 의해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 우선 답변에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에요
저의 상황은
제가 결혼전 제 명의의 부동산 소유 결혼후에 팔아 그돈으로 남편과 가게도 하고 집도 사려합니다 남편이 실직하여 저의 돈으로 투자 함께 열심히 해보려구요 가게는 파트너쉽으로 해야 하나 생각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저의 명의로 집산다면 가게가 제소유면 론받을때 오케이 아닌지요.
Quit claim deed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이것을 해도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 제외된다면 실상 해둘 의미가 없는 거 아닌지요
집페이가 남편의 수입이 아닌 제 가게 수입으로 하는건데도 문제되나요
전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남겨주신 재산으로 하는건데요 가게는 공동으로 명의 할지 몰라도 집만큼은 제것으로 하고 싶어서요
제게는 의미있는 돈이고. 남편은 착하지만 철이 없어 그 돈의 의미까진 이해해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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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6/2010 12:35:43 PM
일단 문맥으로 보아서는 결혼하신 후에 사업이나 특히 주택을 구입하시고 이를 본인의 재산으로 계속 소유하고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일단 결혼후에 형성된 재산은 community property룰(캘리포니아 에서는 결혼후 부부에게 재산형성에 대한 공헌도가 동일하다고 고려하는 법률)이 고려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재산을 따로 보호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는 결혼전에 합의(문서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it claim의 경우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만일 부부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직장을 읽는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택을 읽어버렸을떄 부부 양쪽의 크래딧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등의 목적에 사용됩니다. 부부간에도 결혼후에 부부 이지만 independent로 텍스 보고를 하는 이유도 서로의 재산권 보호의 측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회계사님과도 텍스파일 형태등으로 재산권 보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