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름 아니라 제가 약 한달 전 가족들( 와이프,아들 , 딸)의 영주권 신청인
I-485 와 웟크퍼밋인 I-765를 신청후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웟크퍼밋 접수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 작년 11월 부터 접수만 해도 영주권에 준하는 신분을 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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