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월 3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Foreclosure가 시작되었고, 8월 23일 경매(Auction Sale)가 있을 것이니 당신이 세입자라면 당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action을 취하라는 Notice of Trustee's Sale 이었습니다. 집세는 매달 17일날 선납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 달치가 Deposit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이 상황에서 경매가 있을 8월 23일 이전인 8월 17일날까지 다음 달 Rent를 집주인에게 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요? 안내고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2. N.O.T를 받고 현재 집주인이 Foreclosure 당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경매가 성사되어 새 집주인이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현 주인에게 Rent를 내야 한다면 나중에 현 주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 제가 낸 Rent와 Deposit은 누구로부터 보상 받아야 하나요?
3. 현 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물어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과정들이 Modification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지요?
4. Rent 한지 두 달밖에 안되어서 Notice of Trustee's sale을 받았다면 이미 제가 lease 계약할 당시인 두 달 전에 Notice of Default를 받은 상태였다고 생각되는데 부동산 Realtor들은 이걸 모르고 있을 수 있나요? 알고 있었다면 그런 집을 저에게 이야기도 없이 Rent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아직 미국 생활에 적응도 안되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걱정됩니다. 부디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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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5/2010 11:25:15 AM
일단 렌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213) 738-9050(ext. 105)나 (213) 640-3814 로 연락을 취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렌트유닛을 렌트시 이미 NOD즉 차압의 절차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렌트유닛을 리스팅한 에이전트는 해당유닛이 렌트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융자조정인 LOAN MODIFICATION을 진행한다고 해서 주택의 차압이 자동으로 연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NOT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에서 투자자에게 처분되지는 않고 융자조정하시는 분이 요청을 하면 이는 은행의 결정으로 연기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렌트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분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경우 일단 차압이 종료된 사항을 확인하는 편지가 올것이고 이에 따라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FANNIE MAE같은 곳에서 차압을 하면 잔존기간에 대한 리스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인이 된곳에서 기존의 리스에 대한 디파짓의 변상여부에 대한 책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에 알려드린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렌트비가 싸거나 별다른 절차없이 렌트를 주는 경우 그리고 현금으로만 페이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런 차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