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하고 들어간 아파트 인데 사정이 생겨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달 렌트비는 어제까지 냈어야하는데 이번주말에나 이사 갈꺼같아서요.그냥 디파짓에서 까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간다는 노티스도 오늘에서야 메니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일단 디파짓 포기하는건 당연한건데 제가 여권 사본 주고 아파트를 처음에 렌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30일 전에 노티스도 안하고 나간다고해서 제 여권 넘버를 어디에 올려놔서 제가 출입국시 불이익을 볼까봐 걱정되내요.
제가 디파짓만 안받고 이번주 내로 집 비워줘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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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4/2010 9:12:13 AM
미국에서는 렌트기간이 끝나고 퇴거시 30일 노티스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계약기간을 다 준수를 안하고 리스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은 기간의 렌트비를 청구하는게 일반적인 룰이며 그냥 나가게 되시면 디파짓 뿐만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변호사비 등이 법원의 판결후 선생님께 청구될수 있습니다(이경우에는 콜렉션 회사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며 쇼셜번호가 있으시면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아파트와 어느정도 합의를 이루시고 이를 문서화 하신후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곳에 렌트를 하게 되면 퇴거조치 등에 관한 기록이 크래딧 리포트에 남게 되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출입국 관계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