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orange county 에 살고있는 시민권자 입니다. 부모님께선 한국국적소지자 이시구요.어제 아버지 명의에 작은 땅하나를 아들인 제 명의로 바꾸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떠한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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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4/2010 9:17:14 AM
일단 시민권자로써 한국에서 재산을 증여 받으시게 될경우 선생님이 한국에 직접 나가서 일을 진행해야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위임장으로 한국내의 부동산 거래를 대신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증여된 자산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에게는 외국인 이므로 기본 상속세 공제등의 혜택을 기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는이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일단 미국의 한국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내신후 송금이 가능하며 미국내에서는 세금 보고시 이 소득의 명시를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