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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The shared equity deal

지역Texas 아이디k**esung5**** 공감0
조회1,151 작성일8/2/2010 10:34:15 PM
저의 아들은 현재 미혼(25세)이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년 28% 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제 아들과 " The shared equity deal"을 이용하면 아들이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사실이면 이 제도의 도입 목적,장단점, 행정 절차, 수수료등 이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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