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자로서 한국에 나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때의 경우 입니다. 미국에서의 수입은 쇼셜과 401k 인출, annunity 가 있읍니다. 한국 거주자로 전세계의 수입을 보고 하여야 하는데 위에 언급한 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아니면 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낸것 만큼 크레딧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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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2/2018 10:33:31 AM
1. 한국에서는 한국 법에 따라 세금보고 하세요. 쇼셜은 조약에따라 서로간에 보고하지 않아도 401k 인출, annunity는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도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정부 보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부동산, 은행, 운전면허증 등등...) 한국을 가셨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정부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