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를 주고 있는 한국 부동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취업하게 되면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이 부동산을 가까운 미래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싶습니다. 이때 한국/미국의 세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한국 세금의 경우,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주자가 되서 9억 주택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전까지는 학생 비자였습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 미국 세금의 경우, 제가 그 집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primary residence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세금을 defer하기 위해서 1031 like-kind exchange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한국 부동산을 사는 방법입니다. 한국 부동산 간에 1031 like-kind exchange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E그주에서도 한국에서 escrow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일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