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8 11:25:38 AM 1.금액으로 보면 싱글로 하던지 dependent of another로 하던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W-2를 보지는 않았으나 대개 세금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이 더 생길 찬스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귀찮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2. 1만불 규정 같은 것이 있는데 모든 상황의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