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를 허가한다고 영주권을 발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 받은 후 나는 세법상으로는 영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영주권 받고 미국에 입국하신 그날부터 세법상 거주자이고, 한국도 그러하지만 미국도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세법입니다.
다만, 조세협정에서 허용하는 "Tie Breaker Rule" 혹은 "Closer Connection"이라고 부르는 규정을 적용해서 IRS (미연방 국세청)에 영주권자이지만 나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실제로 IRS에 요청해서 한국 거주자의 지위를 받는 경우는 아직 보지못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