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에 한국 가족의 도네이션으로 20% 지분을 가진 Tenancy in common 집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나머지 80% 지분을 가진 친척언니가 내고 있고요. 집 모기지는 80% 지분의 언니가 혼자서 받았고요. 집에 관련된 택스는 80% 지분을 가진 언니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1.집소유주는 교회 등에 헌공한 도네이션 비용을 택스리턴 받는 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 같은 경우도 택스 리턴시 도네이션 관련 택스 리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