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모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보고 가능합니다. 물론 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single-dependent of another) 자녀는 세금납부의 가능성이 있으나 부모는 많은 혜택이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세금보고 방법입니다. 만일 자녀에게 세금이 발생하면 부모가 대신 내 주고도 아깝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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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opt세금보고 +1
주식 손실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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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