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27/2015 9:04:15 AM 자녀 부양가족인 경우 3950불 정도까지는 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환불받을 금액이 있으면 해야되고 학생이면 24세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몀의로 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