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로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일리노이에 살고있고 미국 세금보고는 한국에서 내는 세금으로 공제 받아 추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한국에서 송금하고 있고요. 만약, 제가 시애틀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게 되면 (현재근무하는 한국회사에서 파견)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세금 공제 조건에 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체류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경우 미국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그럼 양쪽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