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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b**gstor**** 공감0
조회2,476 작성일11/23/2015 10:36:27 AM
우선 답변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이 돈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한국의 유명 시중 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치해놓으려 합니다. 액수는 대략 20만불 정도 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 상가에 건물이 있습니다.

1.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경우에 미국 IRS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일 그럴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2. 만일 이 돈을 향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아파트를 팔면서 모든 세금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3. 아파트 상가 건물의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전 영주권이 의외로 빨리 나오는 관계로 그 계획을 철회했는데,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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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3/2015 11:09:26 AM
1. 금융계좌에 대하여 미국에서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상당한 벌금을 냅니다. 한미 국세청 사이에 자료가 교환되어 보고를 실수로 누락하면 자동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누락에 대한 것은 벌금이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송금하는 것은 자유이고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3.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보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돌아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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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23/2015 3:01:58 PM
영주권 유뮤에 관계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지난 3년사이에 183일 이상을 체재하셨으면 영주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세급보고ㅇ를 하셔야 합니다.

1. 한국 금용기관에 예치하시면 해외금율구좌 보고인 FBAR를 작성하여 내년 6/30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2. 20만불 정도는해 해외금융자산 보고 FATCA에 의거 내년 개인 세금보고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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