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것이 있다고 하시니 이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자금이 생겼을 때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late payment penalty and interest를 save하는 길이겠죠.
어쩌면 Under Estimated Penalty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Late Payment Penalty는 0.5% 맞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