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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신청과 대학입학비자

지역Georgia 아이디r**nday0**** 공감0
조회3,112 작성일3/21/2010 5:52:30 AM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게됩니다.
아이가 현재 18세입니다.
네식구 모두 e2임플로이비자로 입국했었구요.
지금 영주권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영주권신청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1년이내 승인이 될거라고 해서
제계획으로는, 21세까지 e2비자 디펜던트로 있을수 있으니까
대학에 가도 학생비자를 따로 받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1세되기전 영주권자가 될떼니까요.
그런데 다른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읽다보니 이곳 조지아에서는
e2 임플로이비자소유자라 하더라도 대학입학하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답변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영주권신청을 하려하는데
펜딩중일테고 그이후에 아이의 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꿔지지는 않지않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전에 아이를 학생비자로 바꾸어야하는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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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21/2010 8:05:50 AM
1. 주립대에서 E-2신분 학생에 대해 주거주민학비혜택을 주느냐는 주별로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나, E-2 자녀는 F-1을 받지 않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다른데서 보셨다는 정보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영주권취득시에 21세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1세가 되기전 영주권신청을 하였으면 일정조건하에 영주권승인당시 21세를 넘었어도 보호를 받습니다. 담당하시는 변호사에게 자녀가 CSPA의 보호를 받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신청을 4월에 하시는데 1년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시다고 하신 말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10 2:42:02 PM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2 자녀는 인스테이트 학비를 부담할거라고 막연히 알고있었는데
어느분이 조언해주신글을 보면 법적으론 웨이버가 가능하다 하나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하시더군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흑백논리처럼, 영주권 시민권자 아니면 인터내셔널인데
인터내셔널을 클릭하면(당연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니니까) 바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걸로 나오는가봅니다.
아이도 이런거 알아보는거 어려워하고 저도 마찬가지라 이곳에 여쭤봅니다.

영주권신청후 펜딩중이어도 학교입학이 되고
혹시나 영주권이 거부될경우, 그이후 아이를 f1으로 변경할수있는지요.
물론 바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미리 염려했던 모든것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겠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 거부될경우를 생각했을때는 아이를 학생비자로 바꿔놓는게 더 나은지요..

다들 담당변호사가 있을텐데 왜 이곳에 다른분들에게 조언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저도 그렇네요...
답변일 3/21/2010 5:20:46 PM
1. Resident란 표현이 이민법상, 세법상, 학교나 다른 곳에서 쓰일 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Resident가 꼭 영주권자를 말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세요.

2. F1은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미국을 떠난다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비자/신분입니다. 영주권수속을 통해 이민의사를 밝힌 경우, 비이민 비자/신분의 취득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 수속중이라면 똑 같은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21세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F-1으로 바꿔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 CSPA에 관한 것은 신청한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나이와 여러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에, 인터넷상 공개를 통해 정확한 답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 제안드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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