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하실 점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실 때부터 결혼하여 H-4 (working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체류신분 변경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훗날 중국이나 한국에서 혼인관계에 따른 법률행위나 법률효과를 받으시려면 그 국가의 법에 의해서 추가요건이 있다면 그것들을 갖추셔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6년동안 생활하면서 박사과정에 있고, 또한 working visa 로 근무하고 있다면 아마도 영주권 신청중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국 목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