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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학생비자인 사람들은 TAX Return을 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on7**** 공감0
조회2,275 작성일3/19/2010 10:57:28 PM
미국에 거주한지 좀 됐는데 F1 학생비자 학생들도 텍스보고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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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0/2010 3:38:34 AM
학생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캠퍼스취업, 학기 도중의 전공분야 훈련 (CPT), 학업 종료후의 OPT,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등입니다.

이 중 캠퍼스 취업과 CPT 의 요건에 해당하면 학교의 허락 만으로 가능하며 OPT 와 경제난 취업은 이민국으로부터 Work Authorization 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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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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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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