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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우시영 변호사님 아래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l**ybir**** 공감0
조회878 작성일3/23/2010 10:48:3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마 몇가지 질문만 더 드릴께요.

- OPT 기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 OPT 시작일이 7월 1일이고,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고 여행에서 돌아오는건 그 이전이라 정확히는 OPT 기간 중이 아닙니다. 상관없이 별 문제되지 않는지요?

- 학교 International Office에서 준 주의사항에, 회사의 Offer letter에 H1B visa 스폰서해준다는 내용을 입국 심사관이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입국 심사관이 질문을 한다면, H1B visa 가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입국심사관은 어차피 그자리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지요? 진행중인거 알면서 모른다고 거짓말 했다가 더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아래 알려주신 영주권 processing 비용은 1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저와 와이프 아기 모두 진행할때의 비용인가요? 그리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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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3/2010 1:12:43 PM
1. OPT 시작일이 7월 1일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 후에 (실질적으로 수업이 끝난 후에) 6월 30일까지 실제로 미국에 체류하신 것이 accumulated 90 days 가 되는지 따져서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그 때쯤이면 이미 H-1B Petition 이 승인 되었어야 하는 싯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OPT 종료 후에 60일 이내에 다시 학생 또는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전환이 허용되므로, 이미 H-1B Petition 이 승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어도 입국이 허용될 것입니다. 나중에 출국하여 재입국을 위해서는 H-1B 및 H-4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2-1. 그 때까지 H-1B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OPT 종료 후에 H-1B 으로 연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1인 기준이고, 가족은 페티션에는 포함되지 않고, F2 로 입국하신 후에 10월 1일 이전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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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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