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3/22/2010 4:21:06 AM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은 학생비자?..세금을 한푼도 안냈으면, 대학졸업후 5년동안 놀고 게셨나요?일단 밀린세금내시고, 벌금내시고, 그래야 임시영주권(수년경과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자격)을 얻게 되실겁니다. 그 법안이 통과될찌 안될찌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