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학생비자로 바꾼후 10년동안 연장하면서 얼마전 대학을 졸업했으며, 영주권 스폰서를 찿지 못해서 계속 학생비자를 유지해야하는데 그만 실수를해서 현재는 out of status 됐어여.그후 어떤 학교를 통해 이민국에 F-1 visa re-instatement 신청했는데 한번 기각됐고 다시 Appeal( I-290B)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Sevis 기관으로부터 현재 I-20 받은 학교의 그동안 출석기록과 성적기록등을 추가제출하라는 레더를 받았어여. 저는 비자가 완전히 나와야만 학교출석이 가능할거라 생각해서 그동안 출석을 안한채( 첫번째 기각됐다는 레더 받은날로 부터) 이민국의 마지막 디씨전 레더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해야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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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25/2010 4:24:44 AM
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에 Reinstatement 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는 학교에 출석하여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규와 사실에 맞는 답변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금 진행하시는 것은 변호사 통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봐요...가능하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학교에서 그냥해준다거나 해서 문제되는 사람 너무 너무 많아요...여기서 조금만 서치해 보셔도 문제되서 상담하신 분들도 많구여...도움 받을 분이 없으면, www.uhak-usa.com 곳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서치해보세요. 불안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