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올 5월말 졸업식과 OPT 시작일 (7월 1일) 사이에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 질문 드렸던 사랍입니다. H1B 스폰서 해줄 회사에서 실제로 일 시작하기로 한 시점은 8월 2일 입니다.
우시영 변호사님께 답변을 보고 한국 다녀와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입사하게될 회사 (HIB sponsor)가 고용한 law firm에서 아래 처럼 얘기하니 다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늦어도 4월 안에는 제 H1B petition을 filing 할 것 같습니다.
If you travel while the H-1B petition is pending, then that travel will nullify your change of status request. This means that your H-1B could still be approved but you will not automatically enter H-1B status on October 1, 2010. Instead, you would have to take the addtional step of applying for an H-1B visa abroad (before your OPT runs out), obtaining an H-1B visa, and re-entering pursuant to that. At that point, you'd be in H-1B status.
So, if you have international travel planned, we can choose to structure this petition as "consular notification" petition instead of a "change of status". Per above, this means that you will not automatically enter H-1B status on October 1 but instead you would have to take the additional step of applying for a H-1B visa abroad.
H1B visa 때문에 회사에서 일 시작한 이후에 (8월 2일 이후에) 다시 한국 다녀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참 난감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올해 10월 1일 부터 H1B 신분이 effecitive 되기를 원하면, 그때까지는 미국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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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25/2010 4:21:40 AM
담당 변호사의 조언이 맞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하고서 출국을 하면 그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Premium Processing 으로 신청을 하면 접수 후 15일 이내에 Approval 또는 Request for Evidence 의 Notice 가 옵니다. 그러므로 Premium Processing 으로 해야 4월 중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H-1B 을 승인받은 후에는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에는 H-1B 비자인터뷰를 다시 해야 하며, 9월 1일 이전에는 H-1B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OPT 를 일찍 시작하고, H-1B 는 9월 말 경에 비자인터뷰를 하고 해외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