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 신청 하려고 준비하던중 (서류작성완료) 보내기 하루전 신호위반 (붉은등에서 정지안했다함) 으로 교통티켓을 받았읍니다. 너무 화가나더군요. 아무런 사고도 티켔한장 받은적이없는데 왜하필 하루전에받았는지 너무 어이가없었읍니다. 교통 경찰은 한달 후에 법원에서 범칙금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그냥 시민권서류를 접수후 인터뷰 할때 사정 이야기하면 (벌금및 교육) 되나요 아니면 모든것을 CLEAR 한후 접수 해야 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통 범칙금은 티켔발급후 얼마나있다가 저에게 오는건지요?? 답변을부탁드립니다
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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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lnsila**** 님 답변
답변일3/25/2010 12:26:38 PM
시민권신청하실때 이것은 petty violation인데 시민권신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 신경쓰지마시고 사시는 주 DMV홈페이지에 가시면 벌점과 범칙금이 명시되어있습니다.